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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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조 제3호 등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 위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차 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
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마)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 제4항이 정한 대집행을 통한 원상회복을 시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변상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위와 같이 불복방법을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라)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제소기간이 지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산재보험료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1
의 행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취득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
에 제출한 2022. 9. 6.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⑤ 피고는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관한 거부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5)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주었기 때문이다. 원고의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안내를 하는 관행을 확립하고도 원고에게는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1주장 판단 1) 사전통지기간 준수 여부 피고가 2018. 3. 16. 이 사건 사전통지로써 원고에게 이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감독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위법상태 발생이나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행정청이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이러한 ○○군, 조달청장 및 피고의 직무 수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수요기관인 ○○군의 담당 공무원이 기존 영상관리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상대방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위 사업부지는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할 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시장의 건축허가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