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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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9조의2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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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51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6839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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