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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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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5조의2 (청문결과의 반영)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2021누777242022. 11. 24.
업무정지처분취소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2019. 6. 13.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 또한 행정절차법 제35조 제4항은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청문을 마쳤을 때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법 제35조의2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때에 위와 같이 받은 청문조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 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위 법리를

서울행법 2018구합76172019. 6. 13.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산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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