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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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4조의2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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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6839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21누777242022. 11. 24.
업무정지처분취소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2020. 7. 24.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항에 위배된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에 위배된다. 나. 면허취소요건의 오해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원고는 SS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를 통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