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3조 (증거조사)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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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말소처분을 토대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⑤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7.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