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8조 (청문 주재자)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2.1.11>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2.1.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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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은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고 하여 청문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등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
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가사 위 지시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할 능력이 없는 피고 소속의 ○○과 직원인 정○○를 청문주재자로 하여 진행된 위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청문의 주재자는 당해 처분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업무분장상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및 기타 조사관련 업무를, 한○○은 주세, 인지세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였단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청문의 주재자는 당해 처분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직접적인 주세업무 담당자도 아니고 원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지도
청문절차를 결여한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