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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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 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적법하다. 또한, 공정위절차규칙 제3조 제2항은 피고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