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의 승계)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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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에게 그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재법 제50조와 행정절차법 제10조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에 대한 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마. 그 후 원고 5는 2003. 5. 26. 위 일부부지급처분에
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위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던 1998. 2. 3. 소외 1이 사망한 후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들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대리한 이 사건 원고들의 변호사는 1999. 12. 31.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