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글씨 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