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글씨 크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