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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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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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1호, 2013. 8. 6. 일부개정, 2013. 11.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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