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정보공개가 된다면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 및 그 공개
여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그 사본·출력물을 제공’하는 방법(제4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