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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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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7542025. 6.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이행하라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4282025. 11. 18.
정보공개이행

이 사건 각 저보’라 한다)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3. 6. 13.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6. 14. 이 사건 처분에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5202025. 7.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있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정보공개법 제11조의2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의 진정·질의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142024. 5. 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3. 6. 22. 원고의 기존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원고가 다시 같은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종결 처리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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