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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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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4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적용범위)

①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가정보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3조ㆍ제14조ㆍ제5장 복무ㆍ제23조 및 제9장 벌칙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8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5장 복무ㆍ제20조제1항ㆍ제23조ㆍ제7장 징계 및 제9장 벌칙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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