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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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에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1항,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로연수명령의 정당한 발령권자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