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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198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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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행정지도)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3헌바411996. 3. 2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또한 청구인들은 위 사건(93나10554)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3.8.19.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1993.9.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헌법재판소 93헌마258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 시행하였다. 특별조치법 제2조는 보상대상을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한편 같은 법 제5조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자에 대하여 정부가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헌법재판소 92헌바23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에 대한 헌법소원

아닌 합헌의견이었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에 대한 경우는 소수의견이 각하의견이었지만 본안에 대하여서도 위헌의견이 아니었던 경우이다. 그리고 92헌가18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경우는 다수의견이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러 소수

헌법재판소 90헌바221993. 5. 1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에 대한 헌법소원

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음을 이유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약칭) 제2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대한준설공사(대한준설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와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보상금 49,570,8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특별조치법 제2조

헌법재판소 90헌바471993. 11. 2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는 1993.5.13. 선고한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결정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그러기에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이 특조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상 및 특별채용의 방법에 있어 정

부산지법 90가합304731991. 9. 12.
보상금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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