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행정지도)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또한 청구인들은 위 사건(93나10554)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3.8.19.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1993.9.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 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 시행하였다. 특별조치법 제2조는 보상대상을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한편 같은 법 제5조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자에 대하여 정부가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아닌 합헌의견이었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에 대한 경우는 소수의견이 각하의견이었지만 본안에 대하여서도 위헌의견이 아니었던 경우이다. 그리고 92헌가18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경우는 다수의견이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러 소수
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음을 이유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약칭) 제2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대한준설공사(대한준설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와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보상금 49,570,8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특별조치법 제2조
는 1993.5.13. 선고한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결정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그러기에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이 특조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상 및 특별채용의 방법에 있어 정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