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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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가.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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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9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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