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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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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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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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