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2. 11. 15.
글씨 크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69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두416342020. 6. 25.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290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련이 원래의 직무와 별개로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규정(제22조)과 함께 그러한 교육훈련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여(제23조) 군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