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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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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불명이 된 때

4. 제3호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5.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7.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8. 월남전 참전과 관련된 기록이나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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