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글씨 크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벌칙)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