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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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임 및 위탁)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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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502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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