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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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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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082011. 12.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왔다. (3) 피상속인은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등록되었고,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4) 이후 피상속인은 2009. 2.경 아주대학교병원에 뇌사상태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9. 3. 6.
헌법재판소 98헌가4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없는 것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질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엽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고엽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월남전 참전 사실을 확인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