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⑥ 보훈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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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8230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8134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502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5474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1. 6. 시행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유공자법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된 때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고엽제법 제6조 등 참조), 다만 고엽제법 제28조와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보상대상이 된 전상군경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아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1]이 확정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자, 피고는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원고를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2021. 1. 28.
월남전 참전 전에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