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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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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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8230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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