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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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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총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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