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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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임원 등)
제16조(임원 등)
①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⑥ 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⑦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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