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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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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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83호, 2025. 1. 21.,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194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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