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글씨 크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