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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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02나326622006. 1. 26.
손해배상(기)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엽제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보상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1조). 고엽제법은 고엽제 후
헌법재판소 98헌가4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1993. 3. 10. 법률 4547호로 구 고엽제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고엽제법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엽제법은 제1조에서 그 입법목적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 예우법에 의한 보상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