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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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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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9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현행
-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2006.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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