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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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194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2006.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는 그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판시하기를,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척도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