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글씨 크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대군인 주간)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