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글씨 크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