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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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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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2006.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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