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2. 7. 5.
글씨 크기
법관징계법 제27조 (불복절차)
제27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25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578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381호, 1956. 1. 20. 제정, 1956.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34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관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위 개념의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법관에
대법원 2007무1512007. 12. 21.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법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을 받는 법관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