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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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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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8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381호, 1956. 1. 20. 제정, 1956.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