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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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
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과 제15조 단서에 따른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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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8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3364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51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504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118호, 1962. 7. 31. 일부개정, 1962. 7. 31. 시행
- 법률 제381호, 1956. 1. 20. 제정, 1956.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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