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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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17조 (피청구인의 불출석)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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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8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3364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381호, 1956. 1. 20. 제정, 1956.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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