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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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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8조 (등록신청)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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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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