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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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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53조 (설립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설립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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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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