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글씨 크기

법무사법 제47조의14 (준용규정)

제47조의14(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