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 (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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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각 사무소를 운JJ였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예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