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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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업기간 2년 경과(법무사법 제18조 제2항),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법무사규칙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10조,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제46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취소됨’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호,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호, 법무사법 제10조 제3호, 제6조 제2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 등), 소극적 영업요건인 인·허가의 실효 또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