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개정 2020.2.4>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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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9644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494호, 2007. 6. 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1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961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8. 4.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검찰행정 사무 외에 일정한 직급의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경찰행정직 공무원은 인사ㆍ복무관리, 정책기획, 예산ㆍ회계ㆍ경리, 청사관리, 민원 처리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하므로, 두 집단은 업무의 성격
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등에 종사하고(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법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 업무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