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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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8조 (휴직)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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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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