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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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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1조 (재직연수의 합산)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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