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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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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1조 (재직연수의 합산)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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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1130호, 1962. 8. 20. 일부개정, 1962. 8. 20.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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