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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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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8조의3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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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의 다른 직위로의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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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871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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