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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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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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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44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494호, 2007. 6. 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1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683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3. 12. 30. 시행
- 법률 제3491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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