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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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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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