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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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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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4930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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