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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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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8조 ((高等檢察廳檢事등의 任命資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고등검찰청검사등의 임명자격)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검사는 7년이상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73.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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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430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2449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252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0. 12. 31. 시행
- 법률 제2078호, 1969. 1. 16. 일부개정, 1969. 1. 16.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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