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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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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8조 ((高等檢察廳檢事등의 任命資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고등검찰청검사등의 임명자격)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검사는 7년이상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73.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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