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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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8.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검사는 다음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2.8.20>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 <1962.8.20>
4. 삭제 <1962.8.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2328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1. 12. 28. 시행
- 법률 제2078호, 1969. 1. 16. 일부개정, 1969. 1. 16. 시행
- 법률 제1130호, 1962. 8. 20. 일부개정, 1962. 8. 20.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